법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개신청구권을, 2기차임연체이력을 이유로 거절하려고 하는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상 차임입금일은 매월 10일이며
임차인의 그동안 차임입금내역을 이러합니다.
8월 10일 미납
9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9월 11일 새벽1시 두달치입금
11월 10일 미납
12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12월 12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1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1월 11일 새벽1시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2월 10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3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3월 11일 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4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4월 11일 새벽 0시 10분한달치 입금(1기차임미납상태)
5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5월 11일 새벽3시 한달치입금(1기차임미납상태)
6월 10일 미납(2기차임미납상태)
6월 11일 새벽 5시 한달치입금(1기차임미납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