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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느시227
한가한느시22723.09.12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고 어렵네요

-원장님께서 원을 2개를 운영하고계십니다. 원이 한개는 영업중지와 다른 한곳은 폐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중 한군데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현재 원이 영업중지로 인하여 모든 인원이 계약해지 상태로 될예정입니다. 그와중에 저는 원장님께서 9월1일자로 다른 한개의 원으로 가서 폐업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폐업준비를 도와드린 후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동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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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쪽에서 폐업준비를 도와드린 후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요건 충족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자로 퇴직한 것인지,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인지 우선 규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학원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했어도 될텐데 굳이 자진퇴사 처리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첫번째 학원에서 자진퇴사가 된 경우 두번째 학원에서 한달 이상 재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학원이 한달 미만이 되는 경우, 첫번째 학원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옮긴 사업장이 최종직장이 되므로 여기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이후 다른 원으로 가서 폐업준비를 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처리가 유지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