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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안녕
이젠안녕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시로 24년3월10일에 입사하여 25년3월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그근로기간중 10일정도 결근을 하였다면 이게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되나요??근로 계약서에는 결근 했다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결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결근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