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 프로젝트 이력 발급 확인서 거부시
안녕하세요,
이전에 근무한 회사는 프로젝트 단위로 투입돼 근무하는 회사였고 (프로젝트 코드 단위로 비용지출,근태 기록해 프로젝트 이력 확인 가능)
현재 퇴사한지 3년 이내된 회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는 직급/부서명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직중 프로젝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양식을 송부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력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9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하시면 되고
미발급 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