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내장목수 팀에서 일해왔습니다 초반에 일당 10만원으로 시작해 15만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부턴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월급 120만원으로 쭉 버텨왔는데 퇴직금 줄수없다고 하시곤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퇴직금 못받나요? 급여는 전부 현금으로 받았고 4대보험 가입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할 수 있다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