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장목수 최저임금과 퇴직금 못받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내장목수 팀에서 일해왔습니다
초반에 일당 10만원으로 시작해 15만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부턴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월급 120만원으로 쭉 버텨왔는데 퇴직금 줄수없다고 하시곤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퇴직금 못받나요?
급여는 전부 현금으로 받았고 4대보험 가입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입증이 가능한지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할 수 있다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