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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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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후 1년 연장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2년 전세계약하여 거주 중이고 내년 3/17에 만기입니다.

제가 내년, 내후년에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어서 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보통 계약을 2년단위로 연장하는거 같아서요.

이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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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년 전세계약하여 거주 중이고 내년 3/17에 만기입니다.

    제가 내년, 내후년에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어서 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보통 계약을 2년단위로 연장하는거 같아서요.

    ==> 가능합니다. 임차인이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하시는 경우 계약연장이 되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주시니 굳이 1년계약 필요 없이 연장을 했다가 3개월전에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인데 협의로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1년만 계약을 하시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2년으로 해놓고 기간에 맞게 세입자가 날자에 맞춰서 빼면 됩니다

    그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1년연장은 가능합니다. 2년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본인거주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당사자의 의사로 체결하시는 것이기에 임대인께서 동의한다면 1년만 계약 연장하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1년만 연장 계약 가능합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4조 1호로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최소 2년 보장을 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