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계약 시즌인데, 대략얼마정도 오를거라고 예측해야할ㄲ여?
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개약일이 돌아오고 잇어여, 갱신부분은 권리가 잇는지 좀 잘 모르겟그여,
집을 사는 게획이 잇긴하지만 올해 6월 에산이 어트케댈지멀라서
재게야시 대략 어느정도 오를지 에측해야댈거가튼데여. 망약에 재게약한다면 얼마정도오른ㄷㅏ거 봐야할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2년 계약의 임대차이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2개월전이 경과한 시점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에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이 가능한데, 보통은 주변 시세에 맞추어 인상을 하게되고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 후 다음 2년 재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협의대상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계약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갱신시 조건 인상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재계약시기중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등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인상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인상폭이 현재기준보다 높을 것이라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5%인상 제한을 예상하시면 되고, 반대로 시세가 현조건보다 하락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시 인하를 요구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즉, 해당 주택지역내 시세변화를 확인하셔야 오를지 내릴지를 대략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나 월세 인상 폭은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전세금 월세금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시군요
법상 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월세금은 기존보다 5프로 이상 못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재계약을 하신다는 것을 들어보니, 2년 살고 이후로 넘어가는 시점인 듯 합니다.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먼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보심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해서 계약만료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상호간에 아무 협의가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연락을 해오더라도 5% 상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현재가 2년 후 첫 재계약이라고 하시면 최대 5% 증액으로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현재 조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면 재계약때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보증금 인상폭은 법적으로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상한선 5%)
가장 중요한 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 폭: 기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1,500만 원(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세를 이유로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고 5% 이내 협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만기 2개월 전(2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2. 신규 계약 또는 합의 재계약 시 (시세 반영)
만약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갱신권을 쓰지 않고 시장 시세에 맞춰 합의한다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전망: 2026년 현재 경기도 전세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작년 대비 약 3.8%~4% 수준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안양, 성남 등 주요 선호 지역은 평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 갱신권을 쓰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되, 대략 5~10% 정도의 인상분을 예산으로 잡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도 퇴거 가능성 (6월 이사 계획)
6월에 집을 사서 나가실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갱신청구권이 유리합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에 집이 결정되면 바로 통보하고 9월쯤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어 이사 계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대신 일부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갱신권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개약일이 돌아오고 잇어여, 갱신부분은 권리가 잇는지 좀 잘 모르겟그여,
집을 사는 게획이 잇긴하지만 올해 6월 에산이 어트케댈지멀라서
재게야시 대략 어느정도 오를지 에측해야댈거가튼데여. 망약에 재게약한다면 얼마정도오른ㄷㅏ거 봐야할가여?
==>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시 임대인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괗여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오르는건 100% 임대인의 마음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면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으니 5% 정도를 염두해두고 협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강제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5% 범위 이내로 인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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