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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계약 시즌인데, 대략얼마정도 오를거라고 예측해야할ㄲ여?

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개약일이 돌아오고 잇어여, 갱신부분은 권리가 잇는지 좀 잘 모르겟그여,

집을 사는 게획이 잇긴하지만 올해 6월 에산이 어트케댈지멀라서

재게야시 대략 어느정도 오를지 에측해야댈거가튼데여. 망약에 재게약한다면 얼마정도오른ㄷㅏ거 봐야할가여?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2년 계약의 임대차이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2개월전이 경과한 시점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에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이 가능한데, 보통은 주변 시세에 맞추어 인상을 하게되고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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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 후 다음 2년 재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협의대상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계약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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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갱신시 조건 인상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재계약시기중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등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인상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인상폭이 현재기준보다 높을 것이라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5%인상 제한을 예상하시면 되고, 반대로 시세가 현조건보다 하락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시 인하를 요구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즉, 해당 주택지역내 시세변화를 확인하셔야 오를지 내릴지를 대략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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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나 월세 인상 폭은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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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전세금 월세금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시군요

    법상 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월세금은 기존보다 5프로 이상 못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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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재계약을 하신다는 것을 들어보니, 2년 살고 이후로 넘어가는 시점인 듯 합니다.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먼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보심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해서 계약만료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상호간에 아무 협의가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연락을 해오더라도 5% 상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현재가 2년 후 첫 재계약이라고 하시면 최대 5% 증액으로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현재 조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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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면 재계약때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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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보증금 인상폭은 법적으로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상한선 5%)

    가장 중요한 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인상 폭: 기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1,500만 원(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세를 이유로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고 5% 이내 협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만기 2개월 전(2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2. 신규 계약 또는 합의 재계약 시 (시세 반영)

    만약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갱신권을 쓰지 않고 시장 시세에 맞춰 합의한다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장 전망: 2026년 현재 경기도 전세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작년 대비 약 3.8%~4% 수준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안양, 성남 등 주요 선호 지역은 평균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금액: 갱신권을 쓰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되, 대략 5~10% 정도의 인상분을 예산으로 잡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도 퇴거 가능성 (6월 이사 계획)

    6월에 집을 사서 나가실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갱신청구권이 유리합니다.

    •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 6월에 집이 결정되면 바로 통보하고 9월쯤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어 이사 계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대신 일부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갱신권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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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개약일이 돌아오고 잇어여, 갱신부분은 권리가 잇는지 좀 잘 모르겟그여,

    집을 사는 게획이 잇긴하지만 올해 6월 에산이 어트케댈지멀라서

    재게야시 대략 어느정도 오를지 에측해야댈거가튼데여. 망약에 재게약한다면 얼마정도오른ㄷㅏ거 봐야할가여?

    ==>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시 임대인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괗여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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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는건 100% 임대인의 마음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면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으니 5% 정도를 염두해두고 협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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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강제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5% 범위 이내로 인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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