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0.5배가 아닌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본 월급 외에 1.5배가 추가 지급되며, 시급제/일급제는 쉬었을 때의 유급수당 외에 1.5배가 추가되어 총 2.5배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가산수당 없이 일반 일당만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일반시급만 지급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수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