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은?

주 7일 가동하는 현장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예를들어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에

수요일이 공휴일인데도 스케줄상 출근일이여서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급여 외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0.5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한다면 0.5배가 아닌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0.5배가 아닌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본 월급 외에 1.5배가 추가 지급되며, 시급제/일급제는 쉬었을 때의 유급수당 외에 1.5배가 추가되어 총 2.5배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가산수당 없이 일반 일당만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일반시급만 지급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수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