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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지속적으로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 정책이 바뀌면서 주택청약은 월 10만원 이상부터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 청약이 그리 좋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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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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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납입방법의 경우 청약을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하실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한달에 25만씩 꾸준히 넣으시는게 유리하고 민간분양을 목적으로 하실 경우 가입 2년 충족하고 예치금 300만원(84m2)만 있으면 되니 청약하고자하는 곳이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이자도 높은편이고 절세혜택도 있습니다. 미래에 좋은 청약제도가 생길수도 있으니 무리되지 않는선에서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은 2~50만원까지 가능한데 월 납입인정금액이 그동안은 2~10만원이였습니다. 그걸 정부에서 월 25만원까지 납입금액으로 인정해주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즉, 10만원이허금액일도 넣을수 있고, 더 많이 넣더라도 인정납입금은 25만원입니다,

    사실 그 시기 부동산 시장분위기에 따라 청약통장의 필요성은 다르게 평가됩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경쟁이 높기 떄문에 청약통장은 필수이고, 다들 가점을 쌓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는게 시절이 있는 반면,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하락과 미분양 증가등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경우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떨어지는게 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시기상 흐름에 따라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다시 개설하는 것은 결국 가점이 낮아 아무런 효과자체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유기간을 늘려 내가 필요한시점에 청약을 하여 높은 가점을 바탕으로 당첨이되는과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향후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원할수도 있고, 지금주택을 보유하였기에 청약은 안해 라고 단언해도 시기가 지나 평수를 넓혀 신축아파트로 가고 싶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대한 유지를 고민하신다면 일단 납입은 하지 안돼, 해지는 하지 않고 보유만하는것도 일단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시장은 매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한때 청약에 열광했던 시기가 지나 지금의 경우 그 열기는 식은 상태입니다. 한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강제로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없어 분양가가 주변대비 저렴하게 나온 시기가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고, 부실공사등의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당첨되는 사람들은 로또청약이라는 것으로 입주했으나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속상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지나 물가가 점점 높아지고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지어서 분양시장에 내어놓으면 완판 경쟁률도 높았던 만큼 지나치게 공급이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고분양가 논란 및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 건설사들 또한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많은 인건비 자재값등의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청약에 대한 인기가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지금 당장은 불필요해 보이고 많은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 같지만 공공분양을 노리는 것이 아닌 민간분양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각 지역별 최소금액 및 납입횟수 등을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소액 혹은 넣지 않더라도 청약을 넣는데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부터 공공주택에 청약하게 되면 1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밀리지 않고 계속 넣어서 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비싸고 당첨이 어려워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올수 있으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우선적으로 추첨이 될 수 있는 1순위 조건을 갖춰주는 적금상품입니다.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적금 금리가 괜찮은 상품으로 혹시 분양가가 좋은 아파트가 있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은 부동산 시장에서 복권과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국민 통장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청약 통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쓸모 없어도 미래에는 요긴하게 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