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하루 전날 상을 당하신 근로자분 경조사비관련
퇴사일 하루전날 상을당하셨는데
경조사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한복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꼭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조사 발생시 재직중이라면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하루전날 상을당하셨는데 경조사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조사비 관련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등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재직자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퇴사일 전일은 재직일이므로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예정자라도 경조사 사유 발생할 당시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이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재직 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조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관련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 조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발생 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퇴직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 전까지는 재직 중에 있으므로 당일의 경조사비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