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어차피 기각되는 사안으로 어거지 고소 진행해도 경찰조사 받아야 되나요?
어차피 기각되는 사안으로 어거지 고소 진행해도 경찰조사 받아야 하나요?
롤이란 게임을 하던 중 우리 팀이 서폿 티모를 고르고 와드도 하지 않고 cs도 뺏어먹고 나중엔 시야석도 팔아버리고 한타 합류도 안하는 등 트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중반부터 '티모는 진짜 버러지네' 이러고 또 팀에게 합류 안하고 시에스 먹으러 갈때마다, 와드 안해서 짤릴때마다 저 버러지쉑 또 시에스 처먹으러 간다. 버러지쉑 시야개념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러지라고 꼽주니까 듣다가 중간에 화가 났는 지 말 예쁘게 해라 그러더니 다 녹화해놨으니 고소 한다느니 발악하더군요. 그거 듣고도 저는 버러지새끼는 생각하는 것도 버러지같다고 계속 꼽을 줬고요.
더 심한 욕은 전혀 한 적 없고 그냥 버러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성이 없으니 승소 못한다는 건 알지만 '니 신상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니 시간 뺏기 위해서라도 꼭 고소 진행할거다'라고 하는 데
전 이런 데에 시간 뺏기기도 싫고 저런 또라이때문에 일상 방해 받기도 싫습니다.
더더욱 저 티모가 신상 알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기도 싫고요.
경찰이 이거 고소 안된다고 조언해주더라도 어거지로 고소장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티모가 말한대로 어거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제가 경찰조사나 이런데에 꼭 출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자와도 무시하고 안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