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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미려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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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개월전에 자동연장, 자동연장후 이사 질문이요.

전세 자동연장 후에 이사갈때는 언제든 마음대로 가도 제약이 없는게 맞나요? 전세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어떤말도 없으면 자동연장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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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말하시는듯 보이고,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약은 없으나,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즉,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서로간의 어떤 언급도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퇴실하시려면 3개월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재계약이 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동 연장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 의사를 밝히시고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줄때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세 2개월 남았을 시점까지 서로 아무 협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것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날은 해지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뒤입니다.

    따라서, 이 3개월이라는 기간만 인지하시고 통보를 하신다면 이사계획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