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소유주인 경우 국민임대 신청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1주택으로 보는 걸까요?? 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신청이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면 본인, 배우자, 가족 모두 집이 없어야 가능 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계신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1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국민임대 신청이 불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기본이고 무엇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엄격합니다.

    자동차 소유도 중저가 이하여야 가능한 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 및 자산 기준에서 초과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LH거주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용 시설에 해당이 되어 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로써 볼수 있기에 질문과 같은 경우 보유한 오피스텔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민임대의 경우 자산, 소득요건이 까다로운데, 보유한 오피스텔 가격으로 인해 자산이 높아져 신청대상에서 벗어날수도있어 정확한 자격요건과 해당여부는 무주택여부와 별도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세무상 주택수에 포함되더라도 LH 국민임대 신청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만 한 채 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나 일반 아파트 대출시에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칠 수 있어 헷갈리기 쉽지만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는 무주택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피스텔 가액은 본인의 부동산 자산으로 합산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총자산이 일정금액 통상 3.4억~3.6억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하신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본인의 전체 자산과 합산되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체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신청하시려는 공고문의 자산 보유 기준 수치와 본인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시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문상에서 주택 소유 판정기준 및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1주택으로 보는 걸까요?? 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신청이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 등을 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국민임대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 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100%안되요

    가끔 가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무주택이 가장 핵심입니다.

    임대사업자라서 나는 그 오피스텔에 안살아서 가능하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갖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말해 무주택자가 아니예요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국임임대에서는 절대 안되요

    일반임대사업자는

    가능해요

    하지만 3.5억 제산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조건 미충족으로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사실상 주택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가능,실제 거주용

    이런 경우 주택 보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사무실)으로만 사용한다면

    이 경우는 주택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 보유는 거의 1주택자로 간주 되기 태문에 국민임대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