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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허스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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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

서울소재 오피스텔 (주거용)

반전세 : 5000/85

계약기간 : 1년

보증보험 : 불가( 오피스텔 매가 2억, 집주인 근저당 1억5천)

26년 6월 집을 매매하게되어 입주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계약이 만기되는날에 정확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매매한집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까지이므로 안심해도된다고하여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1년뒤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정확히 해주지않으면 매매할 집에 자금조달이 부족하여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이사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등은 모두 이행 할 계획입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 점은

  1. 1년뒤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미리 해놔야할까요?

    3개월 전 퇴거예정 통보라던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거라던가 등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2. 만약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놓는다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오래지속되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

기 신청이 불가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

  1.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제가 오피스텔에서 짐을빼고 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령만 해놓고 이사는 정상적으로 가도 되나요?

    제일중요한게 내년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 대출까지 몽땅끌어서 들어가는건데

    5천만원 부족하고 등기도 못치고 ..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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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뒤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미리 해놔야할까요?

      3개월 전 퇴거예정 통보라던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거라던가 등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입니ㅏㄷ.

    2. 만약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놓는다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오래지속되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

    기 신청이 불가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였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제가 오피스텔에서 짐을빼고 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령만 해놓고 이사는 정상적으로 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증명등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3개월전 퇴거 예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이 등기되고나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사는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고 다음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더라도 다른 집의 잔금을 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퇴거해도 되지만, 몇가지 짐은 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받고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보증금 회수가 안될 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으나 시간적으로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말일 계약 종료 시점에 퇴거 예정이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해당 일에 전액 반환한다. 미 반환 시 임차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는 넣으시길 바랍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 나간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이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짐을 모두 빼고 이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날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미리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여유있게 방을 빼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날자에 대부분 뺍니다

    그래도 안될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전출할수 있습니다

    판결받을때까지는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미리 협의해놓고 만기에 맞게 방을 빼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