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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문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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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번주 중으로 5천만원을 오빠에게 빌려주고 6월 달에 5500만원정도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차용증이나 약정서나 공증 같은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면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 쓰는 지 양식 같은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보기에는 한번에 갚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여러번으로 나누어 갚아야한다는거 같은데 한번에 갚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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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 중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를 할지 한번에 변제할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대주와 차주 등이 표시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돈을 안 갚았을 때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는다면 한번에 받는것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하시거나 공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 별도 소송 진행 없이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까지 하시면 더욱 확실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차용증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식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적당한것을 골라 사용하셔도 법적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여금이므로 한번에 갚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