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번주 중으로 5천만원을 오빠에게 빌려주고 6월 달에 5500만원정도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차용증이나 약정서나 공증 같은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면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 쓰는 지 양식 같은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보기에는 한번에 갚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여러번으로 나누어 갚아야한다는거 같은데 한번에 갚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 중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를 할지 한번에 변제할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대주와 차주 등이 표시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돈을 안 갚았을 때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는다면 한번에 받는것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하시거나 공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 별도 소송 진행 없이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까지 하시면 더욱 확실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차용증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식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적당한것을 골라 사용하셔도 법적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대여금이므로 한번에 갚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