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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신감있는배우
이미자신감있는배우

술집에서 바닥에 토를 했는데 5만원 변상

심하게 한건 아니고 봉지에 토했는데

친구가 제 손에 있던 봉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조금 흘렸습니다.

바닥 외에 쇼파나 상 등은 오염되지 않았고

바닥에서 살짝 흘린게 다인데

5만원을 청구해서 좀 놀랐습니다. (친구가 치우겠다고하는데도 업체 불러야한다고 딱잘라 거절했습니다.)

계산할 때 5만원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해서 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술집에서 토를한건 제 잘못이고 변상은 당연히 해줘야하겠지만

오염정도에 비해 과하게 받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 토사물을 흘린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청소 비용 등의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오염 정도가 바닥에 조금만 해당하고 다른 부분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배상액은 실제 청소 비용에 근거해야 합리적입니다. 친구가 직접 치우겠다고 했는데 업체를 고집했다면 협의 여지를 두고, 과도하다 느껴지면 증빙(사진, 견적서) 요구하며 1~2만 원 수준으로 재협상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만원의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이미 지급한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치우겠다고 하였으나 전문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