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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뱀226
금쪽같은뱀22621.05.07

남을 돕다가 다치면 의료혜택은 어디서

평소에도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길거리에서 여친을 폭행하는 남자를 보고, 시민이 막아 섰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를 돕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나 그 피해자가 치료비를 줄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국가에서 보상 해주지는 않나요? 제가 쫌팽이라서 그런지 누군가를 돕다가 내가 다치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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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 8. 4.>

    1.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위 법령에 의해 부상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등이 의사상자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망 및 부상 등급에 따라 별도 보상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사인간의 상해사실에 대해 국가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치게 된 것에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