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형식적으로는 일당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공수+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를 더하여 총 2.5공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