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3월 8일으로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사기죄로 제가 고소를 했으며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판하는 장소가 저희 집과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코로나 양성판정때문에 학교 실습을 가지 못한채 5일 격리가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평일에만 재판이 열리는 것처럼 수,금만 된다고 하시는데 시간적여유도 없고 몸상태도 감기기운 이상정도의 상태인데,,
배상명령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인데, 재판에 꼭 참석해야할까요?
참석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
따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를 대신해서 출석해줄사람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재판출석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출석해야될 의무는 없어서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거나, 출석해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상명령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참한다고 하여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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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