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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벌189
거창한벌18924.02.08

술집에서 상대가 숟가락을 던저 입과 눈섭쪽으로 날아와 상해를 입었는데 특수폭행 일까요?

술집에서 상대가 접시 던진걸 맞고 숟가락을 던저 입과 눈섭쪽으로 날아와 상해를 입었습니다.

눈과 입이 찢어져 봉합술을 받았구요.

이럴경우 상해진단서 받을수 있는지와 가해자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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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은 가능하겠으며,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줄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처벌수위의 경우에 피해의 정도(진단주수) 및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찢어져 봉합술까지 받았다면 상해진단서가 가능할 것이고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야 하고.

    상해가 인정된다면 일반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