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거리에서 좌회전 5톤 지게차와의 교통사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저는 대로에서 직진주행중이었고 지게차는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 대기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한건 지게차에 붙어 있는 긴 지게발(길이가 2미터 넘어보임) 끝으로 대로에서 주행중이 저의 차 안개등의 우측을 가격하였고 계속 밀고 들어와 엔진룸 안쪽 중간 지지대를 엿가락처럼 찌그러트리고 밀려놔면서 타이어, 휠을 타격하였고 차가 붕뜨면서 차량하체 마후라까지 파손을 했습니다. 지게차는 지게발 끝 타격이라 피해는 없었고 제차는 엔진룸 안쪽이 찌그러지고 부품들이 파손되면서 전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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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직진 차량을 좌회전 차량이 밀고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게차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인정될 상황으로 보이며, 최소 90%~10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위치나 과속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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