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5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격주로 주 6일 , 주7일 영업하다

최근에 영업부진으로 주 6일 영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렇게 갈것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근무일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이럴경우 상시 5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화수목(3일) 일별 4인근무

금토일(3일) 일별 5인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

이럴경우 상시 5인 사업장 해당여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근무형태가 4주간 동일하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4.5명입니다. 5명 근무일과 4명 근무일이 정확히 절반씩이면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적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가동일별 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달력 배열상 4명 근무일이 절반을 넘으면 그 기간에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을 포함한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보다 적으면 예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질문처럼 4명 근무일과 5명 근무일이 각각 3일씩이라면 5명 미만인 날이 정확히 절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총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 수 = 1개월간 총 연인원 ÷ 1개월간

    실제 가동 일수로 산정을 하지만 평균은 5인 미만이지만, 1개월간 날짜별로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절반)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