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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꽃새286
강직한꽃새28620.12.10

코로나로 인한 퇴사 무단결근이 맞나요?

월-금 까지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일합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 휴원하여 목요일에 다음주부터 못한다고 말씀을드렸는데 무단 결근이라시네요

저희는 주마다 근무표를 짜는데 다음주는 아직 근무표가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손해보는게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휴가의 사용은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사용자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월급제로서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적어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리 말하고 결근하는 것이니 무단결근은 아니고, 그냥 결근입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니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결근일 일당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계속 목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에서 빼면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휴수당 금액은 그 전보다 줄어듭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