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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책임감넘치는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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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안녕하세요 소액 임금체불 고소 후 사장님이 고소 취하해주면 어느 날짜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시 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엄청 소액이지만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고소한지 1년이나 지난 상태라 괘씸하기도 해서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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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과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취하한 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안되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한 것이 재진정이 불가한 취하였다면 임금체불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이므로 가능은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일반 진정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가 맞다면 이제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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