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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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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 시작한지 한달 반 정도 됐고(교육 포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일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고소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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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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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사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손해가 있어야지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퇴사하신것이라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만 표시하면 퇴사가 가능하며,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지 않는 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대응을 위해 문자 등 퇴사 통보 기록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닙니다. 당일 퇴사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인정될지 안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근로자는 퇴사 시 지켜야 할 법규정이 없으며 특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단퇴사 자체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적 고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