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내용증명 발송시 사업장이 폐점하여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 체불로 내용 증명을 발송 할 거 같은데
해당 사업장이 폐점하여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폐점 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이름과 연락처는 갖고있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이를 발송하는 주소가 기재된 경우에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발송이 가능하지 않으며, 공시송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