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상여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명절에(설,추석) 고정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단, 상여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함)
또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연간 2회 고정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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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 2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연 평균으로 계산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재직자조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탈락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2회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일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