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람들 중에 산재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는겁니다 저는 족은 지식있어 사고난이후 월급3개월치 평균내써 월급정하고 상여금 명절나는것 휴가 성과금 포함에서 70%나온다고 유튜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좀이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확한 정보아니면 내가 거짓말 챙기가 되잔아 맞은겁니까 답변해주시면 무조것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며,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산재로 처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다면,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