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휴가를 몇가 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병가도 따로 안주네요.2016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연차 휴가를 몇개를 쓸수 있나요?법적으로 몇개를 쓸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상사 한테 똑바로 법적으로 이렇다고 말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올해 입사일 기준으로 18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7년 9월에 15개로 시작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에 1개씩 증가하므로 2023년 9월 이후에는 18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9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올해 9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9월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2023.09.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 23년 9월 18일 기준 총 18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기준, 9월 1일 입사 기준, 직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을 전제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입사후
- 2017.8.31.까지 월 개근시 총 11개
-2017.9.1. 15개
-2018.9.1. 15개
-2019.9.1. 16개
-2020.9.1. 16개
-2021.9.1. 17개
-2022.9.1. 17개
2023.9.1. 18개
입니다. 법정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6.9.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최대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