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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1주택 보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데 서울시 청약 당해 1순위가 될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현재 저희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의 가점은 20점대 입니다. 이럴 때 1순위가 되서 당첨될 가능성이 있긴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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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시 1순위 자격은 위 조건만으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와 납입횟수(공공). 민영의 경우 최소예치금 등이 자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1주택자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무주택자기준으로는 1순위 청약이 어려울수 있고(단, 처분조건부 또는 주택수 예외 주택보유시 제외) 민영으로써 국민평형이상의 경우에 1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가능성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에 가점제, 추첨체 비율에 따라 다르겠으나, 가점제 비중이 높으면 해당 점수로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첨제의 경우라면 운이 좋은 경우 당첨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제목처럼 현재 저희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의 가점은 20점대 입니다. 이럴 때 1순위가 되서 당첨될 가능성이 있긴 하는 것일까요?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1순위 될려면 청약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수관리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규제지역은 2년 이상, 비규제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국민주택은 24회 이상납부,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민영주택은 1주택자 도 1순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예치금 기준을 맞추더라도 가점이 높아야 하는데 서울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이고 강남 3구의 경우에는 72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아닌 이상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각종 특공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1순위는 해당지역 요건과 청약저축납입금액이 서울의 경우 면적별 예치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가점으로는 당첨이 되지 않고 배정 물량의 25% 를 75% 가점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당첨여부를 가지고 만일에 당첨이 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유주택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순위 자격이 없음 입니다(민영/공공 무관)

    따라서, 서울시 분양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동일하게 적용)

    민영주택 청약 중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의 일부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 우선 후 잔여분에 대해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도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에만 해당되며,1주택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은 가점제 비중이 높고, 경쟁률도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 50점대 후반~60점 이상이 당첨 커트라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처분조건 1순위 청약 가능하며,

    가점은 의미 없고, 소형평수 추첨제를 노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서울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청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주택을 청약 전에 처분하거나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처부조건부로 지원하신다면 일부 예외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이 20점대인 경우 1순위 조건을 충족하시더라도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당첨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장기 유지와 예치금 충족, 그리고 부양가족 가점 등을 올려 추가 요건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이후 확률을 올리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서울시 거주자, 만 19세 이상,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가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도 1순위는 가능하여 질문자님은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당첨 확률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