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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 회사에 5년정도 다녔는데 임신중이라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출산휴가와 연차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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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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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2. 즉,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출산휴가일수에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입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연차로 출산휴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산정시 출산휴가에 대한 일수는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출산휴가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의 제도로서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깎이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입니다.

    따라서 두 휴가는 별개의 휴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 유급휴가와 산전후휴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가 소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서로 다른 법정휴가이므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해당 휴가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출산휴가 동안에는 연차사용(차감)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고 출산휴가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이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