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 회사에 5년정도 다녔는데 임신중이라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출산휴가와 연차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2. 즉,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출산휴가일수에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입니다. 사용자의 마음대로 연차로 출산휴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산정시 출산휴가에 대한 일수는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출산휴가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의 제도로서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깎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입니다.
따라서 두 휴가는 별개의 휴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 유급휴가와 산전후휴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가 소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서로 다른 법정휴가이므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해당 휴가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출산휴가 동안에는 연차사용(차감)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고 출산휴가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이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