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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기러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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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병원에서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3일날 통보를 받고 한달 기간을 안주고 바로 1-2주내로 그만두라할경우 위로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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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사직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실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한 금원이 아니므로 신고가 불가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전 혜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법적 제한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고 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법적 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협의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계속근로 또는 위로금을 원하실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퇴사한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달의 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