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이나 철거 예정인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영업 중인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재건축 사유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지만 재건축이나 철거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미리 고지했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등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이 되게 되면 상가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과 시설이전비 개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등의 진행에 따라서 철거 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생신청구권등을 개발 사업 철거에 의해서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요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 철거 예정이라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했다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건축일때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화돼서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성 없는 단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철거 예정 상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