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대표자)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대외적인 대표권이 없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이나 복무관리를 하지 않으며, 위탁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원장이라는 직책이나 교직원 관리 권한만으로 가입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지휘감독, 임금지급, 근태관리, 운영손익 부담 등을 종함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 사업주라면 근로자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결재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나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법인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단체, 또는 타인 소유의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고용 원장의 경우 근로자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차임/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