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원장이라는 직책이나 교직원 관리 권한만으로 가입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지휘감독, 임금지급, 근태관리, 운영손익 부담 등을 종함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 사업주라면 근로자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결재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나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