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동안 살면서 2년전에 추가된 특약이 이전의 4년에도 적용 되는가 문의 드립니다
2018년 최초 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에 파손시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 없었음
2022년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계약시 "파손시 현 상태로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 감
2024년에 6년 거주 후 제가 집을 나오면서 파손에 대해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22년까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2018년~2022년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없었고,
2022년 계약 때 현상태로 원상복구 특약이 추가 됨.
제가 최초 세입자 입니다.
궁금 한점
1. 2022년 에 적혀 있는 원상복구 특약이 언제 부터 적용 되는가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2018년 부터 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