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동안 살면서 2년전에 추가된 특약이 이전의 4년에도 적용 되는가 문의 드립니다
2018년 최초 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에 파손시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 없었음
2022년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계약시 "파손시 현 상태로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 감
2024년에 6년 거주 후 제가 집을 나오면서 파손에 대해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22년까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2018년~2022년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없었고,
2022년 계약 때 현상태로 원상복구 특약이 추가 됨.
제가 최초 세입자 입니다.
궁금 한점
1. 2022년 에 적혀 있는 원상복구 특약이 언제 부터 적용 되는가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2018년 부터 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특약이 추가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만약 2018년도에 소급해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2022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약에 포함되어 작성되었다면,
2022년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것이 인정됩니다. 2018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