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제출후피해벌금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주식리딩방에서 정해주는 여러개의
계좌번호로(7번) 입금후 사기신고후
현재 각하 결정된것도있읍니다
각하된것은 배상명령신청서 를 제출하지못하였고.어느 계좌번호인지도 모르고있읍니다,
또다시.범인을 잡아 수원지방검찰청을 송치되여 수사중입니다.
이런경우
1)배상명령신청서를 손실한 7번의
총금액으로 전체 계좌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도 되는것인지요?
2)각하된건.(피의자는 3년 6개월 실형)
피해자인 본인 벌금 각3백씩.2명 본인모르게 완납되여 있던데.
혹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구형이 된후.
피해자인 저도 벌금이 있는지요?
3)법원 사건번호가 2명이 똑같은데
법원선고기일후 벌금은 각각 제가 부담되는지요?
4)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 공판 몇번째 제출하는것이 좋은지요?
너무 분하고.흥분해서 두서없이 문의드린점 넓게 용서해주세요.
따뜻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금액을 기재하고 전체 계좌 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각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인 본인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 사건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재판 중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 중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심 재판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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