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모두 다 타이핑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은행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특약이나 위에 조항 날짜 등 기재할때 모두 타이핑 작성해야하나요?
수기 작성도 은행제출 가능한가요?
확인 및 싸인 도장 위에 확인 날짜 수정 타이핑 된거 잘 못되서 볼펜 수정한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타이핑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해도 되지만 가독성이 좋게 작성해야하며 날자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 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모두 타이핑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가독성과 위조 방지, 그리고 전자 시스템 등록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타이핑 작성된 계약서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수기 작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수기 작성 허용 여부계약서 내용(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정확히 되어 있다면, 수기로 작성된 계약서도 은행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된 부분 볼펜 작성 괜찮은가요?계약서 내 날짜나 금액 등의 오타를 수정하면서 볼펜으로 고친 경우, 해당 수정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함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은행에 따라 수정 흔적이 있을 경우 정정 내용을 증빙하거나, 재작성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별 내부 지침 차이
어떤 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제출용으로 전자계약서 또는 타이핑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이핑 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은행제출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출력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기작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을 한 경우 수기로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기 작성도 은행 제출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반드시 타이핑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계약서들이 기본 양식은 타이핑 + 특약, 날짜, 확인란은 수기 작성으로 혼용되어 작성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위변조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간단한 볼펜 수정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나 수정 부분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으면 안전 합니다.
은행제출용 전월세 계약서는 특약이나 위에 조항 날짜 등 기재할때 모두 타이핑 작성해야하나요?
==> 반드시 자필을 요구하지 않지만 통상 타이핑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기 작성도 은행제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확인 및 싸인 도장 위에 확인 날짜 수정 타이핑 된거 잘 못되서 볼펜 수정한거 괜찮나요?
==> 날인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경우 수기라고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전세대출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이여야 하므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전세대출을 위한 첨부자료로써 임대차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될 가능성이 낮기에 사실상 수기라면 은행에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에 빨간색의 삭선을 표시하고 수정한뒤 그 위에 당사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이트로 지우고 수정하였거나 , 볼펜으로만 수정한 경우에는 계약이후 스스로 수정하였다는 의심이 들수 있는 만큼 은행에서 이를 혀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 작성된 계약서도 은행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 명학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이 중요합니다.
수정처리 여부는 수정 전 날짜가 선명히 취소선 처리되어 있고 그 위나 옆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이핑(워드작성)이 일반적이지만, 수기 작성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은행도 일반적으로 수기 작성 계약서를 접수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나 내용이 모호하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나 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된 부분이 명확해야 하며, 수정 테이프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으로 수정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은행도 대출을 해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가능하면 수기보다는 타이핑을 원합니다. 그리고 타이핑이 글자나 숫자가 정확하게 보여 지기에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출 시는 가능하면 주변의 부동산에서 계약한 것을 선호하며, 부동산에 확인 전화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볼펜 수정하는 것 등은 가능하면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받을 자는 약자이기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져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