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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나갈때 묵시적 갱신 질문 및 도배비 질문

이번에 10월24일에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사 하기 2달전에 집주인이 곧 10월24일에 만기인데 어떡할꺼냐 해서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이야기 중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사 3주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월세 2달치를 주고 이사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

이사당일 나머지 잔금 받을려고 전화하니 자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와라(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도배비랑 월세2달치 다 줘야한다라고 하셔서 월세2달치+3개월 밀린거+입주청소비 15만원+도배비까지 주고 나왔습니다 월세 밀린거는 당연히 줘야하는건데 저는 서울 월세방 이사하면서 월세를 더주고 도배비를 더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배 상태는 이미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급 후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왜 줬냐고 만기 다 채웠고 월세방인데 도배비를 왜주냐 다시 가서 받아라 둘이 짜고 치는거 같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이 볼때는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으로 상태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특별히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도배비용을 받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준 도배비를 돌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진으로 보아 도배비를 받을 정도는 아닌 듯 보입니다.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도배비를 돌려달라고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즉 3주전에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임대인도 다른 사람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패널티로 2개월 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럴 경우 2개월 치 더 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이사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게 되고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약관에 2개월전이라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도배의 경우 손상이 가긴 했는데 임대인의 생각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10월24일에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사 하기 2달전에 집주인이 곧 10월24일에 만기인데 어떡할꺼냐 해서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이야기 중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사 3주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월세 2달치를 주고 이사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

    이사당일 나머지 잔금 받을려고 전화하니 자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와라(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도배비랑 월세2달치 다 줘야한다라고 하셔서 월세2달치+3개월 밀린거+입주청소비 15만원+도배비까지 주고 나왔습니다 월세 밀린거는 당연히 줘야하는건데 저는 서울 월세방 이사하면서 월세를 더주고 도배비를 더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배 상태는 이미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급 후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왜 줬냐고 만기 다 채웠고 월세방인데 도배비를 왜주냐 다시 가서 받아라 둘이 짜고 치는거 같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이 볼때는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도배지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도배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주 전에 먼저 퇴실을 한다면 보증금 지급을 3주후에 받을 수 있지만 월세 2달치를 부담하지 않습니ㅏㄷ. 입주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정해진 경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거나, 바로 방을 비워달라 했다면,실제 공실 손해가 없으므로 2개월치 월세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배지, 장판 등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 오염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부당한 청구내역이 있다면 관련근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통상 만기 2개월 전 통지 원칙이며 임차인 귀책없는 통상의 마모는 도배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기 다 채웠는데 월세 2개월 추가, 도배비 일괄 청구는 과다일 소지가 있어 영수증, 정산내역 확보 후 내용증명으로 과다분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분재위나 소액 심판 병행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당연지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2달치 월세를 추가 지급하신것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된이후 조기퇴거에 따른 지급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해당 월세가 늘어난 부분은 본인이 만기에 퇴거를 하실 거였다면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셨어야 하는데, 해당기간일 초과함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3개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에 2달치 월세를 패널티로 부담하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비는 사실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상 특약에 퇴거시 청소비용이 있었다면 지급하는 게 맞지만, 없었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도배비용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지급하신듯 보이는데, 사진에서 볼때 도배지에 변색이 된 부분이 있기에 원상복구요구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급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이지, 임의대로 차감하고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그당시에 잘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퇴거하였고 금액도 다 지급된 상황이라면 대처할 방법이 애매한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청소비는 계약서의 특약부분을 확인하시고, 도배비용의 경우도 업체를 통해 해당 부분에 도배견적을 확인하시고 이를 현저히 초과하여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