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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의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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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기본적인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매각 준비를 위해 부동산의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매각 준비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공고를 통해 경매 일정을 공개합니다. 매각기일에는 경매 참가자들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매각기일 후,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 후,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대금 납부 후, 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기본절차로는

    ,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를 개시합니다.

    ,입찰 공고- 경매 물건이 공고됩니다.

    ,입찰 및 낙찰 -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습니다.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맘에 드는 경매물건을 찾으셨다면 등기부, 감정평가서 등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권리분석과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환경과 교통, 학군 등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입지분석을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낙찰가 외에도 명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수 있으니 맘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참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참여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건을 검색을 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경우 권리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적정한 낙찰가액을 생각을 하고,

    경매 당일 해당 법원에 가서 최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하시고

    운좋게 낙찰이 되면 잔금 납부하시고 소유권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집에 살고 계신분 명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나 권리분석 부터 잘못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인수해야하는 금액도 있을 수 있으니 권리분석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하고,

    또한 경매 경쟁자들보다 금액 전략을 잘 짜야 하고 낙찰 후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명도 또한 신경쓸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경매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매각 실시 -> 매각 결정 절차 ->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배당절차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손해를 안보고 경매 입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의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매 참여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입찰보증금 10%,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고, 입찰서를 작성할 때 아라비아숫자와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기본적이고 중요한것은 권리분석 입니다. 권리분석에 대해 충분한 공부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입찰전에 해당 경매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한 점유자 확인및 기타관련사항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결정하시면 경매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실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입찰보증금으로써 최저입찰가격10%를 준비하고 입찰시에 동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주고(미낙찰시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줌) 1주일~10일정도 뒤에 최종매각허가확정이 되면 경락대금지급기간을 톻보해주고 해당기간내 납부를 완료하시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를 먼저 파악하시고, 인수되는 권리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를 중심으로 먼저 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