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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아예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이것이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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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단게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사과정에서 걸리며,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신원확인 절차가 있고 또한 지문대조 등 절차가 있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떤 사유로든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어 중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같이 기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