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작년 7월 1일 입사 계약기간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방금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2번 남기는 했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1.에 입사하여 2024.06.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남은 것은 관계없고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이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