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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평온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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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작년 7월 1일 입사 계약기간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방금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2번 남기는 했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1.에 입사하여 2024.06.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남은 것은 관계없고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이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