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특별 조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시 특별 조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집주인데요. 이전에 있던 사람이 점잖아 보이는데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당 차리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 오는 사람은 그런거 못차리게하고 또 이전사람이 차도 2대 주차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넣고 어떠ㅓㅎ게 말을 써야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특별 조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집주인데요. 이전에 있던 사람이 점잖아 보이는데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당 차리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 오는 사람은 그런거 못차리게하고 또 이전사람이 차도 2대 주차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넣고 어떠ㅓㅎ게 말을 써야하나요??
===>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주거용 목적으로 만 사용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 까지 중개보수,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임차인은 00 칸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추가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비 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의 특약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나 무속등을 위한 차림 및 행위 금지", "차량 주차는 1대만 허용" 등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매물을 구할때부터 위 조건을 제시하고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진행할때에도 특약에 위 사항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세대당 주차는 1대로 제한되면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가 불가함의 문구와 현 시설물내에서의 상업활동(점집, 무당 포함)을 할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으시고 뒤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특정금액+중개보수)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실수는 있어보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특정부분을 제한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실수는 있는데, 계약자 구해진 상태에서 제한하는게 아닌 최초부터 구할때 위조건을 제시한다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이러한 점을 알고 계약의사를 밝힌 것이기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특약에 직접적으로 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해당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업무용, 신당등 불가)
주차는 1대만 가능.
그리고 위 특약을 어길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등에 대해서도 언급해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임차인은 주택 내에서 신당 및 종교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차량 1대만 주차할 수 있으며 2대 이상 주차 시 임대인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영업, 종교활동 포함)로 본 건물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예: 사무실, 무속업, 신당, 미용실, 학원 등 설치 금지)
2. 본 건물의 주차는 1세대 1대에 한하며, 추가 차량 주차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 세대나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3. 기타 주거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주변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해치는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특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