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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양88
용감한양88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어떠케 되나요?

회사생활 계약기간 6개월

주5일근무 계약기간 끝나는데 바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이 어떠케 되나요?

좀더 근무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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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5일, 주휴일 1일 합하여 일주일에 6일이 산입됩니다.

    딱 6개월 근무하셨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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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주5일 근무시 6일이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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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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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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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한 것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1개월 정도 더 근무한 후에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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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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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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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6개월이 아닌 주 5일 + 주휴 1일해서

    일주일에 6일을 가입기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