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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보통 매매가의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요즘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많이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가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들ㅇ가는게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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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거래시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즉 전세가율은 70%을 넘지 않는 매물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매물에 따라 조금더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이슈화된 이후부터는 70%가 넘는 매물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등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울 자체가 판단이 쉽지 않아 높은 전세가율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매물의 경우 전세계약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전세보증금 이내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시장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지역에서 따라서도 다르고 아파트인지 주택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다만 시가 대비 90%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이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한 전세라면 보통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정도 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의 70~80% 이상으로 전세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이른방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주의하여 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 하지 위해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70% 수준의 안전한 선에서 찾아 보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대출 여부, 근저당 확인은 필수 입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차라리 월세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은 매매가 대비 60~80% 수준이 적절하며 80% 이상이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시세 조사, 근저당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일 수록 , 아파트 등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역일수록 전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딱히 몇 % 이내에 들어야 안정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통상 70%이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수치 이내를 가장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세의 90%내에 선순위+ 내 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파트와 이외 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의 산정기준은 다릅니다.
    또 면적, 금액, 위반건축물여부,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가입여부가 제한되므로 계약시 보증보험 인수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가는 집값의 50%에서 80%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지역,위치,학군,교통,신축,구축,구조,수리상태에 따라 전세가가 정해집니다

    지역적인 시세에 이런 상태에 따라 높고 낮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개인적으로 안전한 전세가율은 60%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0% 넘는 곳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부동산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가율 60% ~ 70%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 전세가율은 평균은 시세가격의 64.3% 선입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은 지역마다 또한 전세수요 및 공급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변 시세에 맞게 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없는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