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수십 그루 무단 벌목 의심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수십 그루를 밑둥까지 싹다 벌목했는데
해당 벌목에 대해 입주민 대상 사전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엇고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문에도 관련 안건 및 의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 지,
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은 주로 벌목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주체에게 있습니다. 먼저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사진/영상 확보: 벌목 전/후 조경수 상태 및 벌목된 그루 수 등을 기록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결서, 공고문, 용역 계약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벌목 및 폐목 처리 등에 사용된 비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이의 제기 및 재의 요구
대표회의에 공식 문제 제기: 절차 위반 사실을 근거로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재의결 또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감사에게 벌목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관할 지자체 민원 및 신고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민원 제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위반(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자체는 조사 후 필요시 행정 지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최종 수단)
형사 고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등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는 아파트 공동의 재산(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조경수 복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 개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약 내용과 벌목 규모 등을 바탕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이나 입대위대표회장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혹시 입대위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입대위 회의록은 입주민이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나 부정이 있을 경우 지자체 주택관리과등에 신고 및 상담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식재된 조경수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 재산으로 조경수 벌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벌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없이 무단 벌목 시 입주민의 공동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 대상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벌목 사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문을 요청하여 절차상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시군구청의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현장 점검 요청,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청구, 경찰에 신고 등 진행하여 벌목을 진행한 사람과 이유, 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조경수 무단 벌목은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입니다. 입주민은 관리주체 또는 위탁업체에 손해배상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 소재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관리 규약 위반 및 절차 미이행 문제로 입주민이 집단으로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조경수 벌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무단 벌목 여부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하신 뒤 관할 시군구청 또는 환경당국에 벌목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