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하나 있는데 나중에 재건축 하는데 돈도 나오나요?
저랑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사 재건축 들어가고
언제하는진 몰라요 동의서만 받고 있는데 추후에 돈도 나오는지 어캐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내원이 집에 와서 동의서 받고 간단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전세금도 세준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것지요? 주인인 저는 이득되는게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소유자에게 별도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통해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에 신규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자격으로써 입주권이 부여되고 일반분양보다는 낮은 조합원 분양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용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이 주어질수 있으며, 이주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조합을 통해 이주비에 대한 대출지원등이있을수 있고 조합규약에 따라 이사비용등을 지원받을수는 있으나, 이또한 결국 사업비용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결국은 분담금으로 다시 내야하는 것과 같기에 실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주가 시작되면 당연히 거주를 할수 없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은 모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단,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이후이기에 현 단계에서는 기존 임대차를 충분히 유지할수 있는 기간적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돈이 지급되는 경우는 질문자가 건살사나 시행사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입니다.
질문자의 아파트를 시행사나 건설사가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에 따라 질문자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얼마나 남느냐가 결정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 후 판매하는게 이득인 상황이라면 미리 판매하여 적은 이득을 보기보다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후 재개발이 되면 살던 집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구입금액이 아님)과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금액을 더하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는 분양가가 많이 상승하여 조합원분양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책정되어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며 이사비 의무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조합이 정한 정관 등에 따라서 이사비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 +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은 빼고 받으시고 소유권이전으로 형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향후 조합원분양가 - 감정평가 해서 차액만큼 추가분담금을 지불을 하셔서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셔도 됩니다.
상황에 맞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구조이며 현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세 상승 차익이 이익이며 기존 전세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진입 초기 단계라 돈이 아직 나오지 않지만 성공 시 새 아파트 + 조합원 매몫으로 큰 이득이 발생합니다. 전세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지만 조합이 이주비 지원하고 청산금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부모님, 질문자님 모두 조합원 자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랑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사 재건축 들어가고
언제하는진 몰라요 동의서만 받고 있는데 추후에 돈도 나오는지 어캐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내원이 집에 와서 동의서 받고 간단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전세금도 세준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것지요? 주인인 저는 이득되는게 있나요?
==>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아파트 소유자 등은 조합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입주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퇴거자금은 조합에서 진행되는 대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주인에게 이득되는 부분은 현재 주거환경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초기 단계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그집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돈을 많이 낼수도 있고 또 받을수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 부담금이 적거나 오히려 나중에 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라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나쁘면 수천만~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자재값,인건비,금융비용이 올라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집의 가치보다 작은 평수를 신청하면 차액을 환급받고 더 크거나 비싼 집을 신청하면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의 새 집값의 일부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낡은 아파트가 고가의 신축 아파트로 변하면서 전체적인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이주 단계가 되면 건물을 비워야 하므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하기도 하니다. 이제 막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면 실제 입주까지는 10년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현금이 생기기보다 내 집이 훨씬 비싼 새 집이 된다는점이 핵심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