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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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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직금 받아가려는 직원에 대해

곧있음 1년되는 직원이있습니다.

1년되면 퇴직금하고 1년따 발생되는 연차15개 다 받아가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너무 괘씸하다 생각들어요.

9월중순까지 하겠다고 하고 미리 사직서도 냈더라구요

1년되기전에 이달말까지 근무 후 퇴사시키고 싶은데

당연 회사에서는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걸로 보이니 본인도 그렇게 안한다 할테고, 권고사직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로 신고 할 사람입니다. 충분히요.

이럴때는 회사에서 조취? 할수있는게 없나요?

퇴사날 조정을 해서 이때까지만 해줘라, 이때까지만 합시다 등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도 권고사직으로 보이나요?

눈뜨고 그냥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15개 다 줘야한다는게

바보같아서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지만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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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다툴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근로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도 1년하고 1일차 근무시 15개가 지급될 수 밖에 없슥니다. 근로자가 1년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자발적퇴사하는 게 좋으나 아마 근로자는 거부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1년만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는 안 줘도 됩니다.

    1년 1일 해야 15개 발생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고) 미리 해고하면, 퇴직금 미발생하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 것이 싫다면,

    그냥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직서 제출했으니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요구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기간이 없다면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직일의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을 조정하여 서로 합의하에 종료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