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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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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중 만원짜리 의자를 들고 도주하려는 사람을 잡아 경찰서로 이동중입니다. 이 사람과 민사적 합의를 봐야할 텐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라면 피해금액인 만원정도가 최대치라고 할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5~1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 민형사상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