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명목으로 작성하였는데요.
나중에 노동청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신고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 손님 응대, 물건 정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나요 ?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근무날짜(시간),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무일지(스프링노트 에 자필 기재), 계좌이체목록에 적힌 사업주 이름과 위 사항에 대한 월급총액 .. 이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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