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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성과급을 대표와 친한 사람에게만 많이 주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제기할 명분이 없나요?

성과급은 사실 대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과급을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대표 입맛대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과급 지급규정을 사내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차별로 문제를 삼을수도 있고 인사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여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준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